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고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 이뤄집니다. 단순 초범 대부분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습니다.
법이 정한 구속 사유
판사는 다음 중 하나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함께 고려합니다. 음주운전에서는 이 '재범의 위험성'이 특히 크게 작용합니다.
음주운전에서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반복 재범: 음주운전 3회, 4회 이상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된 경우
- 인명 사고: 위험운전치상·치사, 특히 중상해나 사망 사고
- 사고 후 도주: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
- 무면허 상태: 면허 취소·결격기간 중 음주운전
- 고수치·위험 운전: 0.2% 이상 만취, 고속도로 역주행, 장거리 운전, 경찰 추격 회피
구속을 피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
-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
- 주거·직장·가족 관계를 자료로 소명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차량 매각,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알코올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
- 사고 사건은 피해 회복(합의, 공탁)과 피해자 의사 확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영장실질심사는 대개 청구 다음 날 열립니다. 준비 시간이 하루 남짓이므로, 주거·가족·직업 소명 자료와 재범 방지 계획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장이 발부된 뒤에는 구속적부심사로 다시 석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