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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정보 · 수사·재판 절차

음주운전법정구속: 불구속 재판인데 선고 날 구속되는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면 판사가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정구속이라고 합니다.

법정구속이 이뤄지는 경우

실형이 선고됐다고 항상 법정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실형 선고 후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정구속이 자주 나오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3회 이상 재범으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경우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재판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인명 피해 사고인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선고 전에 준비할 것

  1. 선고 기일 전까지 합의나 공탁을 마무리
  2. 재범 방지 노력(치료, 교육, 차량 처분) 자료를 추가 제출
  3. 실형 가능성이 있다면 가족과 생계, 직장 문제를 미리 정리
  4. 선고 당일 연락이 닿을 가족과 대응 순서 공유

법정구속된 뒤

  • 항소: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
  • 보석 청구: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해 석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 구금된 기간(미결구금일수)은 최종 형에 산입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 새로 생긴 사정(합의 성립, 치료 경과 등)이 형량 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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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동주가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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