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면 판사가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정구속이라고 합니다.
법정구속이 이뤄지는 경우
실형이 선고됐다고 항상 법정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실형 선고 후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정구속이 자주 나오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3회 이상 재범으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경우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재판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인명 피해 사고인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선고 전에 준비할 것
- 선고 기일 전까지 합의나 공탁을 마무리
- 재범 방지 노력(치료, 교육, 차량 처분) 자료를 추가 제출
- 실형 가능성이 있다면 가족과 생계, 직장 문제를 미리 정리
- 선고 당일 연락이 닿을 가족과 대응 순서 공유
법정구속된 뒤
- 항소: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
- 보석 청구: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해 석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 구금된 기간(미결구금일수)은 최종 형에 산입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 새로 생긴 사정(합의 성립, 치료 경과 등)이 형량 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