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구속 수사가 진행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수사가 마무리돼야 합니다. 기간을 알아야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할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기간
| 단계 | 기간 |
|---|---|
|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 48시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 |
| 영장실질심사 | 체포된 경우 청구 다음 날까지 |
| 경찰 구속기간 | 10일 이내 검찰 송치 |
| 검찰 구속기간 | 10일, 1회 10일 연장 가능 |
즉 구속된 날부터 기소까지 최대 30일 정도입니다. 체포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구속수사 중 진행되는 일
- 경찰: 피의자 신문, 음주 경위·전력 확인, 사고 사건은 피해자 조사
- 검찰: 보완 조사, 구형 결정, 기소
- 이 기간에 피해자 합의나 공탁이 이뤄지면 기소 내용과 구형에 반영됩니다
석방을 구할 수 있는 방법
- 구속적부심사: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다시 심사를 청구 (기소 전)
- 보석: 기소 후 법원에 청구
- 수사기관이 구속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해 석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 할 일
- 접견 가능 시간과 장소(경찰서 유치장 → 구치소) 확인
- 영치금, 옷가지 등 기본 물품 전달
- 피해자 연락과 합의 진행
- 주거·직장 소명 자료와 탄원서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