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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정보 · 형사처벌

음주운전차량 압수·몰수 기준과 차를 빌려준 사람의 책임

상습·중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범행에 쓰인 차량도 문제가 됩니다.

차량 압수·몰수 기준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023년부터 다음과 같은 경우를 차량 압수·몰수 대상으로 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전력이 없어도)
  •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법적 근거는 범행에 제공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는 형법 제48조이며, 최종 몰수 여부는 법원이 판결로 정합니다.

누구 차량이 대상인가

원칙적으로 피의자 본인 소유 차량이 대상입니다. 렌터카, 법인 차량, 다른 사람 소유 차량은 몰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해 두고 실제로는 본인이 쓰는 차량이라면 실질 소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차를 빌려준 사람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 차량이나 열쇠를 건네준 사람은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동료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차량 처분과 양형

몰수 대상이 아닌 사건에서도, 스스로 차량을 매각하는 것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압수된 뒤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니 순서를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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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동주가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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