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정형만 보면 무겁지 않아 보이지만, 무면허운전이 반복되면 구속과 실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 처음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 면허 취소 후 결격기간 중이거나 재취득 전인 경우
-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한 경우
- 적성검사 기간 경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2종 보통 면허로 1종 대형 차량을 운전하는 등 면허 종류 위반
무면허운전으로 구속되는 상황
무면허운전 단독으로 구속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아래 사정이 겹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무면허 전력이 여러 번이고 처벌 후에도 반복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결격기간 중에 다시 운전한 경우
- 무면허 상태로 인명 사고를 내거나 사고 후 도주한 경우
-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로 적발된 경우
- 타인 명의를 사칭하거나 신분을 숨긴 경우 (증거인멸 우려)
무면허 사고의 추가 불이익
무면허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 제기 불가)가 적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경상 사고라도 합의나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보험사가 사고부담금을 운전자에게 청구합니다.
대응 포인트
- 운전 경위와 필요성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
- 차량 처분, 가족에게 차량 열쇠 맡기기 등 재발 방지 조치
- 면허 재취득 계획과 일정 제시
- 과거 전력의 처분 일자와 내용을 정확히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