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포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처벌은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되며, 두 절차의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초범 형사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처음 적발된 경우를 수치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형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수치와 관계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측정거부 재범: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행정처분
- 0.03% 이상 0.08% 미만: 벌점 100점, 면허정지
- 0.08% 이상, 측정거부, 2회 이상 위반: 면허취소
- 취소 후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은 단순 취소 1년, 재범·사고 2년, 재범+사고 3년, 사망사고·도주 5년입니다.
면허취소 처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0.1% 초과, 인적 피해 사고, 측정 불응, 5년 내 음주 전력 등은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고가 나면 적용 법이 바뀝니다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고, 사망 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사고 후 도주하면 도주치상·치사로 더 무거워집니다.
처음 할 일
단속 직후에는 측정 수치,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 과거 전력의 확정일, 면허 처분 통지일을 먼저 정리하세요. 이 네 가지가 형사 처분과 면허 구제 가능성을 대부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