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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구속: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과 실형 기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분류되어, 두 번째부터는 처벌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재범 가중 조항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측정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과거 '2회 이상이면 기간 제한 없이 가중'하던 조항은 2021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후 '10년 내 재범'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전 형의 확정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횟수별 실무 경향

  • 2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많지만 수치·경위에 따라 차이
  • 3회: 집행유예와 실형이 갈리는 구간, 구속영장 청구 사례 증가
  • 4회 이상: 실형 가능성이 높고 구속 수사가 흔함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됐던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영장 단계부터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범 사건에서 준비할 것

  1. 이전 판결문과 확정일, 집행유예 기간
  2. 알코올 의존 치료 기록, 상담 이수
  3. 차량 매각·면허 반납 등 운전 차단 조치
  4. 가족의 감독 서약, 생계 부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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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동주가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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