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이 다치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문제됩니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고 판단되면 적용됩니다.
법정형
- 위험운전치상: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위험운전치사: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위험운전치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 함께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르는 요소
- 피해 정도: 경상(전치 2~3주)인지, 중상해·사망인지
- 음주 수치: 0.08% 이상, 특히 0.2% 이상 만취 상태
- 전력: 음주운전 재범인지,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 사고 후 행동: 구호조치, 신고, 현장 대기 여부
- 피해 회복: 합의 또는 형사공탁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경상 사고이고 초범이며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다 했다면 불구속 수사가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사망 사고나 다수 피해, 재범이 겹치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 직후 해야 할 일
- 피해자 구호와 경찰 신고를 가장 먼저
- 보험사 사고 접수, 진단서와 치료 경과 확인
- 형사합의는 보험 처리와 별개로 진행되며, 피해자 연락처를 직접 받기 어려우면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 처분
인적 피해가 있는 음주 사고는 면허취소 행정심판에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결격기간도 사고 유무에 따라 2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