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도주치상(또는 도주치사)과 음주운전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두 죄는 따로 성립해 경합범으로 처리되므로 처벌 범위가 넓어지고, 실무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왜 특히 무겁게 보나
- 음주라는 원인 행위와 도주라는 사후 행위가 모두 비난 대상
- 도주로 음주 수치 측정을 피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기 쉬움
- 피해자 구호가 늦어져 피해가 커질 수 있음
도주 후 음주 수치는 어떻게 입증하나
도주 후 시간이 지나 붙잡히면 측정 수치가 낮게 나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역산합니다. 음주량, 체중, 경과 시간을 근거로 계산하므로, 실제로 마신 술의 양과 시간에 대한 진술과 영수증·CCTV가 핵심이 됩니다. 역산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수치를 적용했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는 도주 후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도 처벌됩니다(측정방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 처분
음주 사고 후 도주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 5년이 적용됩니다. 행정심판 감경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대응 순서
- 가능한 빨리 자진 출석하고 사실관계를 정리
- 피해자 치료와 합의·공탁 준비
- 음주량·시간을 뒷받침할 자료 확보
- 주거·생계 소명과 재범 방지 계획으로 구속 필요성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