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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2026년 10월부터 실제 적용되는 대상과 의무

· 김지아 변호사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차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가 실제 적용 단계에 들어갑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대상자는 먼저 결격기간(최소 2년)을 마쳐야 하므로, 2026년 10월 말부터 조건부 면허를 받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대상인가

  •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사람
  • 결격기간이 끝난 뒤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는 사람

대상자는 일반 면허가 아니라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습니다.

장치는 어떻게 작동하나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에 호흡을 측정합니다.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의무

항목 내용
부착 기간 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
비용 기기값과 설치비 모두 운전자 부담 (2024년 보도 기준 약 250만~300만 원 예상)
정기검사 6개월마다 검사
운행기록 정해진 기간마다 제출,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치를 임의로 해체·조작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금 단속된 분이 알아야 할 점

이번이 5년 안에 두 번째 음주운전이라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나중에 면허를 다시 받을 때까지 영향이 이어집니다.

  • 형사: 10년 이내 재범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 행정: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2년이 적용됩니다.
  • 재취득: 결격기간 뒤에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범 사건은 구속 수사 가능성도 있어, 첫 조사 전에 과거 판결 확정일과 10년 기간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정리

  • 법 시행: 2024년 10월 25일
  • 실제 대상자 등장: 결격기간이 끝나는 2026년 10월 말부터
  • 대상: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 의무: 장치 부착, 6개월 정기검사, 운행기록 제출, 비용 본인 부담

세부 기준은 시행령·고시로 보완될 수 있으니 면허 재취득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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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 10. 19. 기준 법령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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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변호사 프로필 사진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대응

김지아 변호사

  • 前 수원지방법원 외국인소송 지정변호사
  • 現 고용노동부 지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現 경기도 행정처분배심원
  • 現 중소벤처기업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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