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벌금이 얼마로 나오든 면허 처분은 따로 다퉈야 하고, 그 방법이 행정심판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면허취소가 110일 정지로 감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허취소가 되는 기준
| 구분 | 행정처분 |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 정지 (벌점 100점) |
| 0.08% 이상 | 면허 취소 |
| 음주측정 거부 | 면허 취소 |
| 2회 이상 음주운전 | 면허 취소 |
| 0.03% 이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 면허 취소 |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소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첫 번째, 생계형 운전자 사유입니다. 영업직, 배송·운송업, 현장 출퇴근이 필수인 직종처럼 운전 없이는 생계가 어렵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감경이 아예 안 되는 경우
아래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생계형이라도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은 경우
-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하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0.08%~0.1% 구간의 첫 적발, 인적피해 없는 사건이 감경을 다퉈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청구 기한과 절차
- 처분 통지 확인: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둡니다.
- 기한 계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지나면 각하됩니다.
- 청구서 제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청구합니다.
- 집행정지 검토: 결정 전까지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요건이 엄격해 인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재결: 감경이 인정되면 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바뀝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재직증명서, 급여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는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현황
-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사정 (근무지 위치, 근무시간)
- 반성문, 음주 예방교육 이수증, 탄원서
- 운전경력증명서 (무사고·무위반 기간)
형사재판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행정심판위원회는 형사사건 기록과 단속 경위도 함께 봅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행정심판 자료와 어긋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대응과 면허 구제를 처음부터 한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