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현장을 떠난 뒤에도 몇 달에 걸쳐 여러 통지가 옵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가 따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한을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
- 경찰 출석 요구: 단속 후 수주 안에 피의자 조사 일정 연락
- 피의자 조사: 음주 경위, 운전 경위, 전력 확인
- 검찰 송치: 조사 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감
- 검찰 처분: 약식기소(벌금) 또는 정식기소
- 약식명령 또는 재판: 약식명령은 송달 후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가능
- 벌금 납부: 확정 후 고지서에 따라 납부
면허 절차
- 현장: 면허 처분 대상자는 관련 안내를 받고, 일정 기간 운전할 수 있는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 처분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기회
- 처분 결정 통지: 면허정지(0.03~0.08%) 또는 취소(0.08% 이상, 재범 등)
- 행정심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 가능
꼭 챙길 기한
| 항목 | 기한 |
|---|---|
|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 송달 후 7일 |
| 행정심판 청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 항소 | 판결 선고 후 7일 |
그 밖에 생기는 일
- 자동차보험료 할증
- 면허정지·취소에 따른 교육 이수(특별교통안전교육)
- 면허 재취득 시 결격기간 확인
- 직장 규정에 따른 신고 의무(공무원·군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