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에 마셨고 자고 일어났는데요"라는 말은 음주운전 단속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법은 언제 마셨는지가 아니라 운전할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는지를 봅니다.
숙취운전도 똑같이 처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입니다. 전날 마신 술이 남아 있었다는 사정은 처벌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벌점 100점)
- 0.08% 이상: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왜 아침에 많이 걸리나
경찰은 출근 시간대 숙취운전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늦게까지 많이 마신 경우, 수면 시간이 짧은 경우 아침에도 0.03%를 넘기 쉽습니다.
숙취운전이 참작되는 부분
처벌 기준은 같지만, 양형에서는 다음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술이 깼다고 믿었던 경위
- 수치가 처벌 기준선에 가까운 낮은 수치
- 출근 등 일상적인 운전이었다는 점
면허 행정심판에서도 생계형 운전자이고 0.1% 이하라면 감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
다음 날 운전 전 확인
- 늦게까지 마셨다면 다음 날 아침에는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이용
- 간이 음주측정기는 오차가 있어 참고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