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차만 옮겼어요", "몇 미터밖에 안 움직였어요"라는 사정은 음주운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처벌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과 측정거부에 대해서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건물 주차장, 공터에서 운전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면허 처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판례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도로인지 아닌지는 면허 구제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일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단지 내 도로는 '도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차단기와 경비원이 출입을 통제하는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짧은 거리라도 처벌됩니다
운전 거리는 범죄 성립과는 무관하고, 양형에서만 참작됩니다. 대리기사가 내려준 뒤 주차를 위해 몇 미터 이동한 경우처럼 경위가 분명하면 처벌 수위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운전'의 의미
판례는 운전을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해 차를 움직이는 것'으로 봅니다. 시동만 걸어 둔 상태는 운전이 아니지만, 기어를 넣어 차가 움직였다면 운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