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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구속: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무엇이 달라지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수치 구간으로, 흔히 '만취운전'이라고 부릅니다.

만취운전의 법정형

  • 초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10년 내 재범: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벌금형 하한이 1천만원이라 초범이라도 약식기소 대신 정식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 가능성

만취 상태라는 사실만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사정이 겹치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사고(특히 인명 피해)
  • 고속도로·도심 장거리 운전, 역주행
  • 경찰 정지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
  • 재범

위험운전치상과의 관계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인정되기 쉬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무거워집니다.

면허

0.08% 이상이므로 면허가 취소되고, 0.1%를 넘어 행정심판 감경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대응 포인트

  1.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간격 확인 (상승기 측정 여부)
  2. 운전 거리와 경위
  3. 알코올 의존 여부 진단과 치료
  4.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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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동주가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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