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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시동: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일까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기다리며 차 안에서 시동을 걸어 두거나, 히터를 켜고 잠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까요?

판례가 보는 '운전'

도로교통법의 '운전'은 차를 본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완료해 차가 움직였을 때 운전으로 봅니다.

  • 시동만 걸어 두고 차를 움직이지 않았다면 → 원칙적으로 운전이 아님
  • 기어를 넣고 가속페달을 밟아 차가 움직였다면 → 거리와 관계없이 운전

상황별 판단

히터를 켜고 차 안에서 잠든 경우 차를 움직이지 않았다면 운전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찰이 왔을 때 차가 원래 위치에서 이동한 흔적이 있거나, 운전석에 앉은 경위가 의심스러우면 운전 여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잠결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 차가 굴러간 경우 운전하려는 의사 없이 실수로 차가 움직였다면 운전의 고의가 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스스로 기어를 조작했다면 운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사로에서 시동을 끈 채 굴러간 경우 엔진 시동 없이 차가 미끄러진 경우는 운전으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블랙박스, 주변 CCTV가 차가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차 안에서 쉬어야 한다면 시동을 끄고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있는 것이 오해를 줄입니다
  • 경찰이 측정을 요구하면 일단 응하고, 운전 여부는 이후 절차에서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거부하면 측정거부죄가 문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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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동주가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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