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에서 렌터카를 빌려 저녁에 반주를 하고 운전하다 단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렌터카 음주운전은 차량 주인이 따로 있다는 점 때문에 책임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형사처벌은 동일
렌터카라고 처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치에 따라 처벌되고, 사고를 내면 위험운전치상 등이 적용됩니다. 여행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므로, 거주지와 멀다면 조사 일정과 관할 이송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처리
- 대인·대물 배상: 렌터카 회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 배상은 이뤄지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손해(자차): 렌터카 계약의 차량손해면책제도는 대부분 음주·무면허 운전을 면책 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어, 수리비와 휴차 손해를 직접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사람이 운전했다면
계약서상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보험 적용이 더 제한될 수 있고, 차를 넘겨준 계약자에게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차량 압수
음주운전 차량 압수·몰수는 원칙적으로 피의자 소유 차량이 대상입니다. 렌터카는 회사 소유라 몰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여행 중 적발됐다면
- 렌터카 회사에 사고·적발 사실 고지 (계약상 의무)
- 단속 관할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확보
- 렌터카 계약서, 보험 조건 사본 보관
- 면허 처분 통지 주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