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건 총괄
김용빈 총괄변호사
-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인천 · 단순 음주운전
시흥 지역 음주운전 초범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처분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입니다. 수치 구간에 따라 법정형과 면허 처분이 달라지며, 초범이라도 수치가 높으면 정식재판으로 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시흥 관할 안내
시흥 지역에서 단속된 음주운전 사건은 일반적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인천·부천·김포와 광명·안산·시흥 권역은 항만·산업단지 교대근무자가 많아 새벽 시간대 숙취운전 적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과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지역을 나눠 관할합니다.
관할은 사건 발생지와 피의자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입니다. 수치 구간에 따라 법정형과 면허 처분이 달라지며, 초범이라도 수치가 높으면 정식재판으로 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처벌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쟁점
대응
Lawyers
음주운전사건 총괄
음주운전사건 책임변호사
음주운전사건 총괄
음주운전 수사·재판 대응
FAQ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입니다. 수치 구간에 따라 법정형과 면허 처분이 달라지며, 초범이라도 수치가 높으면 정식재판으로 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운전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차(상승기 문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기록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1522-3394로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평일·주말 관계없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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