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건 책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경기남부 · 면허 없이 음주운전
분당 지역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처분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면허가 없거나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입니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함께 성립해 형이 가중되고, 재취득 결격기간도 길어집니다.
분당 관할 안내
분당 지역에서 단속된 음주운전 사건은 일반적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경기남부는 수원·용인·화성·성남 등 인구 밀집 도시와 경부·영동·용인서울 고속도로가 맞물린 지역으로, 퇴근길 음주단속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단속이 잦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본청과 각 지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합니다.
관할은 사건 발생지와 피의자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
면허가 없거나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입니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함께 성립해 형이 가중되고, 재취득 결격기간도 길어집니다.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 제148조의2, 제152조
처벌
| 무면허운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
| 음주운전 | 수치·전력에 따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법정형 |
| 두 죄 함께 성립 | 경합범 가중 |
쟁점
대응
Lawyers
음주운전사건 책임변호사
음주운전사건 총괄
음주운전 수사·재판 대응
음주운전 수사·재판 대응
FAQ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 제148조의2, 제152조이 적용됩니다. 면허가 없거나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입니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함께 성립해 형이 가중되고, 재취득 결격기간도 길어집니다.
면허 정지·취소 통지를 받았는지(인식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기록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1522-3394로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평일·주말 관계없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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